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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 바이오주, 금융당국 회계 기준 완화 시사
    ALL STOCK 뉴스 2018. 9. 1. 01:00

    금융당국, 국내 제약 바이오주 특성 고려해 회계 기준을 완화 시사


    자료: 금융위원회



    2018년 1월, 도이치뱅크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보고서를 내어 바이오 기업의 치솟는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30일,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산업부 시스템 산업 정책관, 제약 바이오 관련업체 5개업체, 협회 3곳, Big4 회계 법인,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코스닥협회, 거래소 등 26여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주제는 제약바이오 기업 투명성 관련 간담회로 외국과 다른 생태를 가진 한국의 바이오주 특성을 고려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발췌내용이다. (출처 http://www.fsc.go.kr)




    먼저 제약, 바이오 주는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아도 매년 5%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해온 유망산업이며 그 핵심이 R&D, 즉 연구개발비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올 초에 문제시 되었던 셀트리온 조차도 R&D 분야에 지출 규모가 0.2조원에 불과해 아직도 낮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


    그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마이너스 처리를 하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재무 실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다른 업종보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만큼 이 회계처리가 중요한데 이는 위의 이미지와 같다.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을 '회사가 가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재무에서 영업이익으로 처리되며 회사의 전체 자산이 증가한다. 반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그만큼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고 그만큼 마이너스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때문에 종종 바이오업계에 분식회계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여기서 기업들은 모두 그럼 무형자산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이러한 6가지 기준을 모두 제시할 수 있을 때 연구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모조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이 오히려 폭탄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신약개발에 사용되는데 신약개발에 실패한다면 급격히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6년 한미약품은 연구개발비 516억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같은해 연말 연구개발비를 손실로 바꿔 처리했다. 그 결과 당기 순이익이 1300억에서 약 3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6년 67만원을 호가했던 주가가 이듬해 30만원으로 반토막이 난 것. 이러한 예시들 때문에 해외 유수의 제약사들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보수적으로 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실례로 신라젠은 지금까지 신약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 신라젠, 부광약품, 종근당, 제넥신, 유한양행, 영진약품의 6곳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들이다.




    이러한 현실들로 인하여 감독당국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회계를 감리를 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 투자 위축을 해소해보겠다 밝혔다.




    이날의 청취 의견과 논의를 토대로 금융위 금감원이 함께 감독기준을 조속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회계기준이 모호한 경우 간접적으로 시정조치, 개선권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약 개발과 같이 아직 회계 적용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는 다양한 방안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관련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




    앞서 밝힌대로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재무가 악화되어 상폐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 밝힘. 말미에 제약 바이오 산업분야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상당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금감원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되도록 유도하겠다 밝혔고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의 주요 발언을 살펴보자. 신약이냐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이냐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구체적 지침의 차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의 경우는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재무가 엉망으로 둔다면 상폐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인해 주력 사업이 아닌 사업에 뛰어들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영업비밀에 가까운 사항은 사업보고서 기재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만약 금감원의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제약주의 경우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측, 학계측은 위와 같다. 금감원은 9월까지 조속히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다. 이로인해 8월 31일, 제약,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회계 감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2차 랠리를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 9월부터 신약허가, 임상결과 발표 등이 있는 기업들은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형국이다. 곧 발표될 금융위의 감독기준, 그리고 연구개발비 비용 자산화율을 분석해 투자하면 수많은 바이오주 중에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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