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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버스 CCTV 설치 의무화에 코맥스 상한가
    ALL STOCK 특징주 2018. 9. 2. 18:39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버스 운송업자가 의무적으로 버스 안을 찍어 기록하는 CCTV를 설치하고 그 기록물을 저장, 관리케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각 버스 회사의 자율에 맡겨있었고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들 뿐 아니라 노선버스까지 CCTV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만 기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버스 안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부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하겠다 밝혔다. 


    이에 국내 보안업체 코맥스는 31일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 6150원에 마감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7,102.80% 증가했다.



    CCTV 특징주 코맥스 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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